톱 스타 전지현씨의 소속사가 복제 폰으로 전씨의 문자 메시지를 엿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가 어떤 방식으로 문자를 엿볼 수 있었는지 그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씨의 휴대폰을 소속사인 연예기획사 싸이더스HQ에 복제해 준 혐의로 심부름센터 운영자 김모씨(3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싸이더스HQ 대표 정모씨(41) 등 관계자 3명을 만나 복제 의뢰를 받은 것은 2007년 11월20일께.김씨는 서울 강남구 모 호텔 커피숍에서 정씨 등의 부탁으로 340만원을 받고 복제업자 A씨를 통해 전씨의 휴대폰을 복제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는 전씨의 휴대폰 번호와 실제 가입자인 전씨 아버지의 인적 사항 등을 김씨에게 넘겼다.

복제는 전씨 휴대폰 단말기의 전자적 고유번호(ESN)를 다른 단말기에 옮겨 입력하는 수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후 복제 폰이 있어야 가입되는 모 이동통신사의 고객통합 서비스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뒤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씨 등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사이트 회원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전씨 아버지의 인적 사항을 다시 한번 도용했고 문자 메시지 열람을 위해 유료 부가서비스도 별도로 신청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씨 휴대폰의 문자 엿보기가 가능해지자 정씨 등은 2007년 11월21~26일 PC방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해당 사이트에 접속,전씨의 휴대폰으로 송 · 수신된 문자 메시지를 열람했다.

한편 SK텔레콤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제 탐지시스템을 통해 복제 가능성을 확인,전씨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줬다"며 "일반인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복제 사실이 있을 땐 알려준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