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지만 `공모'는 아니다"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과정에서 로비 및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건평 씨와 정화삼 씨 형제의 공판에서 정씨 형제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법리 공방을 벌였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씨 형제의 변호인은 "(공소제기된) 자금이 계좌에서 입출금되도록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상가 매입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나중에서야 이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려면 알선 의뢰인(홍기옥)과 상대방(정대근)을 중개해야 하는데 의뢰인과 노씨를 소개해줬을 뿐이다.

노씨에게 전화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알선수재의 `공모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찰과 판단을 달리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노씨의 변호인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과대계상 및 법인세 포탈 혐의는 인정했으나 부가가치세와 증여세 포탈에 대해서는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범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노씨가 공모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 대한 청탁이나 정광용 씨에게 3억 원을 받은 점을 인정했고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이 돈을 건넨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노씨와 정씨 형제의 공모관계, 이들의 행동이 법리상 알선수재를 구성하는지 여부, 노씨에게 부가가치세와 증여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쟁점으로 정리했으며 홍 사장과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 정 전 회장 등 7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