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3단지 '반포자이' 써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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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아파트 명칭을 둘러싸고 재건축 조합과 일부 조합원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3단지 아파트가 ‘반포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반포자이 재건축 조합원 이모씨 등 300여명이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해당 아파트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으므로 수분양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집회에서 아파트 명칭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은 분양계약만 체결했지 해당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 불과해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등기가 완료돼야 한다”며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이상 명칭사용을 막아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반포자이 재건축 조합원 이모씨 등 300여명이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해당 아파트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으므로 수분양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집회에서 아파트 명칭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은 분양계약만 체결했지 해당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 불과해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 등기가 완료돼야 한다”며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이상 명칭사용을 막아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