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젖소를 한우 고기로 속여 판 시내 정육판매 업소 9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7일부터 20일간 백화점과 할인마트, 전통시장, 주택가 정육점 등 168개 업소에서 한우로 명시된 195건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벌인 결과 9개소 9건이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적발된 제품은 젖소 8건, 젖소.한우 혼합형 1건이며, 가공 형태는 양념육 1건, 불고기용 가공육 1건, 비가공 식육 7건 등이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단체 소속의 민간 감시원이 실제 소비자가 되어 한우 고기를 구매한 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젖소 고기의 가격대가 한우의 50~80% 대 수준이어서 일부 업주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판매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허위 판매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moon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