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16일 재벌가 2∼3세들의 코스닥 시장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국도자기 창업주의 손자인 김영집 씨를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엔디코프와 코디너스(당시 엠비즈네트웍스)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총 362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엔디코프가 자신이 대주주인 자본금 1억원의 DTA라는 보험 영업 회사를 인수하면서 DTA의 가치를 부풀려 150억원에 인수토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각종 투자와 유상증자 명목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227억원의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작년 10월 코디너스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이를 운영해 오면서 135억원 가량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2006년 초와 지난해 5월 거래소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엔디코프의 주식을 거래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씨가 엔디코프의 주식을 매집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엔디코프ㆍ코디너스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사장은 김 씨가 2006년 초 엔디코프를 인수했다 작년 4월 되팔 때 일부 지분 투자를 했고 작년 8월에는 김 씨와 아남그룹 창업주 손자인 나성균 네오위즈 대표, 극동유화그룹 장홍선 회장의 아들 장선우 씨 등 재벌 2ㆍ3세들과 함께 코디너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