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 로비 의혹과 관련해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변호사는 "3억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노씨와 무관하다"고 9일 밝혔다.

정재성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노씨는 정화삼씨 형제와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을 접촉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인수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금품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정화삼씨의 동생 광용씨가 `성공 사례금'이라며 3억원을 가져왔기에 돌려주려 했지만 `문제없는 돈'이라고 해서 받았다는 것이다.

노씨는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광용씨가 현금을 1억원씩 3차례 가져왔는데 두 번은 경남 김해 자택으로, 한 번은 텃밭 자재창고로 가져왔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정 변호사는 전했다.

아울러 인수계약이 체결된 뒤 정씨 형제가 홍 사장으로부터 20여억원의 사례금을 받은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2005년 3월 로비 착수금조로 지인 이모(사망)씨를 통해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 변호사는 "노씨가 이씨와 사업상 돈거래가 있었던 것이며 로비와 관련된 돈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노씨가 "인수계약 성사 시 20억원 이상 사례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로비의 주역을 맡았으며 30억원을 받는 `주체' 또한 노씨였고 정씨 형제는 로비의 조역이자 30억원의 관리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정씨 형제가 2005년 3월 홍 사장으로부터 착수금조로 받은 5억원 중 1억원을 이씨를 통해 노씨에게 건넸으며 2006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현금 2억원과 1억원을 광용씨가 상자에 담아 김해 텃밭 자재창고에서 노씨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돈으로 정씨 형제가 차린 성인오락실도 노씨의 돈을 대신 또는 공동 관리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씨가 홍 사장이 30억원을 정씨 형제에게 넘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중에서 3억원을 넘겨받았다고 시인한 이상 30억원을 수수한 공범으로 처벌하는데 더 이상의 추가증거가 필요 없다고 보고 로비 혐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