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8일 대북전단 살포시 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 "전단 살포 문제를 법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발의된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측면이 있다"며 "법무부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최근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이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 많은 견해차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어려움에 몰아넣으려는 의도도 있다"며 "참여정부 때도 법을 검토했지만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분이 왜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쓰느냐고 하는데 이는 북한이 `비핵개방 3000을 철폐하고 6.15 및 10.4선언을 100% 인정하라'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대화를 제의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