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의적 법 문제점 나타나고 있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6일 "일차적으로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일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행 2년인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계약기간을 1~2년 연장해서 비정규직이라도 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고용안정이냐, 고용개선이냐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고용개선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고용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반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없이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데 일차적 희생은 비정규직으로 갈 게 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내년 7월에 비정규직 계약기간 2년 시한이 도래하는 기간직 근로자가 108만명인데, 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법에 의해 더 이상 채용할 수 없다"며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을 보면 정규직 전환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고용주가 장래 경기 불투명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며 "법을 만들 때 지나치게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