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억 안갚고 5억8천만원 유용한 혐의"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강남 귀족계'로 불리는 다복회 계주 윤모(51.여)를 사기ㆍ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 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다복회를 운영하면서 작년 5월 23일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매월 불입금을 낸 박모(44)씨에게 만기가 된 2억원을 주지 않는 등 4명에게 줘야할 계금 28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다.

윤씨는 또 곗돈 가운데 5억8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윤씨와 공동계주 박모(51)씨의 서초동 자택과 논현동 사무실, 윤씨가 운영하던 도곡동 음식점 등에서 다복회의 구체적인 구성원과 운영방식, 채권채무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들을 압수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사건의 전모를 파헤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계주와 피해 계원들은 서로 상대방이 장부를 빼돌려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일단 장부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윤씨의 사기ㆍ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은행 금융계좌의 입출금 내용에 대한 분석에도 착수했다.

경찰은 다복회가 구성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윤씨와 박씨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고소인 4명이 곗돈을 붓고 만기가 된 자금을 받지 못한 기간으로 범위를 제한해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체 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기 힘들다고 보고 전체 기간을 범위로 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