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넥슨이 지난 8월 말 네오플 주식 59.15%를 취득한 뒤 기업결합 신고를 한 것에 대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승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게임 제작 시장과 배급 시장으로 나눠 이번 인수건이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