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파산하면 '내 돈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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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5천만원 보장…CDㆍ은행채는 예외
은행, 5천만원 보장 … CDㆍ은행채는 예외
보험, 납입료 아닌 해약 환급금만 보장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해 예금을 무제한 보호해주거나 예금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예금 보호와 관련된 관심과 문의가 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뱅크런이 나타날 조짐은 없다. 국내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이 1997년 말 외환위기 때에 비하면 매우 좋아진데다 기업들의 부채비율도 크게 낮아져 거액 여신의 부실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예금자 보호제도를 살펴보겠다는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내 예금ㆍ보험 보장되나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문을 닫으면 예금보호공사에서 고객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해 준다. 은행 예금과 적금은 예보를 통해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체 기금에서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국가기관인 우체국의 예금 상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예금 전액이 보장된다. 우체국 보험도 전액 보장되지만 1인당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가 4000만원이어서 실질적인 보장 한도는 적은 편이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과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의 경우 명시적인 원리금 보호 규정은 없다. 하지만 '손실 발생시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원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고 봐도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은행에서 파는 금융상품이라고 해서 모두 원리금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는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다.
보험상품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보장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적 배당 상품인 변액보험,단기 여행자 보험 같은 해약환급금이 없는 소멸성보험,단체보험 등은 보험사 파산시 해약환급금을 보호받지 못한다.
◆은행 파산하면 이자는
예금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다. 이때 원리금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기 전 금액이다. 원리금 5000만원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세금을 떼고 난 뒤 5000만원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만기시 받는 원리금을 5000만원 이하로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망하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래 약정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예보가 정한 소정이자(15일 기준 연 3.5%)만 받기 때문이다. 가령 연 7% 이자를 주는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만기를 6개월 남겨두고 금융회사가 문을 닫으면 1년 이자 지급 기준은 무조건 연 3.5%가 된다.
그러나 만기가 지난 뒤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만기인 1년까지 금리는 연 7%를 적용받고,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소정이자 또는 은행이 약정한 만기 이후 이자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은행 파산시 원리금은 예금보험공사 업무 대행 기관인 국민은행에서,저축은행 원리금은 농협에서 각각 지급된다.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국내 은행이나 보험사가 파산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외환위기 이후 문을 닫은 동남은행이나 동화은행 등도 다른 은행에 인수됐고,중부생명이나 태평양생명 등 부실 보험사들도 다른 보험사로 계약이전을 했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 보장 한도는 보통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5~3배로 결정되는데 최근에 다른 나라들이 5배 이상으로 올리거나 무제한 보장해주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아직 뱅크런 조짐이 없어 보장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보험, 납입료 아닌 해약 환급금만 보장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해 예금을 무제한 보호해주거나 예금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예금 보호와 관련된 관심과 문의가 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뱅크런이 나타날 조짐은 없다. 국내 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이 1997년 말 외환위기 때에 비하면 매우 좋아진데다 기업들의 부채비율도 크게 낮아져 거액 여신의 부실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예금자 보호제도를 살펴보겠다는 소비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내 예금ㆍ보험 보장되나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문을 닫으면 예금보호공사에서 고객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해 준다. 은행 예금과 적금은 예보를 통해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체 기금에서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국가기관인 우체국의 예금 상품은 정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예금 전액이 보장된다. 우체국 보험도 전액 보장되지만 1인당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가 4000만원이어서 실질적인 보장 한도는 적은 편이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중금채)과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의 경우 명시적인 원리금 보호 규정은 없다. 하지만 '손실 발생시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원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고 봐도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은행에서 파는 금융상품이라고 해서 모두 원리금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와 은행채는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다.
보험상품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보장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적 배당 상품인 변액보험,단기 여행자 보험 같은 해약환급금이 없는 소멸성보험,단체보험 등은 보험사 파산시 해약환급금을 보호받지 못한다.
◆은행 파산하면 이자는
예금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다. 이때 원리금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기 전 금액이다. 원리금 5000만원을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세금을 떼고 난 뒤 5000만원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만기시 받는 원리금을 5000만원 이하로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망하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래 약정한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예보가 정한 소정이자(15일 기준 연 3.5%)만 받기 때문이다. 가령 연 7% 이자를 주는 1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가 만기를 6개월 남겨두고 금융회사가 문을 닫으면 1년 이자 지급 기준은 무조건 연 3.5%가 된다.
그러나 만기가 지난 뒤 금융회사가 파산하면 만기인 1년까지 금리는 연 7%를 적용받고,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소정이자 또는 은행이 약정한 만기 이후 이자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은행 파산시 원리금은 예금보험공사 업무 대행 기관인 국민은행에서,저축은행 원리금은 농협에서 각각 지급된다.
그동안 일부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국내 은행이나 보험사가 파산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외환위기 이후 문을 닫은 동남은행이나 동화은행 등도 다른 은행에 인수됐고,중부생명이나 태평양생명 등 부실 보험사들도 다른 보험사로 계약이전을 했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 보장 한도는 보통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5~3배로 결정되는데 최근에 다른 나라들이 5배 이상으로 올리거나 무제한 보장해주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아직 뱅크런 조짐이 없어 보장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