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간첩 원정화(34.여)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북한 찬양 CD 25장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에 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집한 미군부대 위치 등에 관한 정보가 국가기밀이 아니다'고 주장하지만 반국가단체 북한에서 남파된 피고인이 탐지.확인하지 않고 수집할 수 있는 널리 공지된 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국가기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을 매개로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에게 접근해 약취.유인을 시도하고 기존에 없던 탈북자 신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간첩활동을 수행했으며 중국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납치하는 생명경시 범죄를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형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탐지한 군사기밀이 언론매체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해 국가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비밀정보가 아닌 점, 북한에서 태어나 행위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못했던 점,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며 전향서를 제출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원 피고인은 이날 머리를 한 가닥으로 묶고 연녹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나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장의 판결선고를 들었다.

법정에는 국내 및 일본 언론매체 기자 등 70명이 방청하며 판결선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원 피고인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시를 받고 2001년 중국동포로 위장해 입국한 뒤 탈북자로 가장해 군 장교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탐지해 북측에 넘긴 혐의로 지난 8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김동규 기자 ktkim@yna.co.kr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