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사고위험감수 동의했다고 볼 수 없어"

베이징올림픽 이후 배드민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배드민턴 경기때 주의를 요구하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강인철 부장판사)는 배드민턴 복식경기 중 같은 편의 라켓에 맞아 눈을 다친 A(46)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6천840만원을, 그 부인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드민턴처럼 네트를 가운데 두고 하는 구기종목은 권투, 축구 등과 달리 경기자 상호간 빈번한 신체접촉이나 충돌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 중 일어나는 사고에 관한 모든 위험을 감수하기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원고가 복식경기를 하면서 같은 편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않았고 부상 위험이 따르는 경기를 하면서 보안경 착용 등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05년 4월 배드민턴 동호회 복식경기 도중 같은 편인 B 씨가 휘두른 라켓에 눈을 맞아 시력 크게 저하됐다며 치료비 등 1억7천761만원과 부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