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는 진단용 방사선 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진단용 방사선 기기를 사용해 환자들의 성장판 검사를 하다 단속된 한의사 노모 씨가 1개월 15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진단용 방사선 기기 사용은 한방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의사인 노씨가 한의원에서 이 기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한의사의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우리나라의 입법태도를 고려하면 한의학과 의학의 상호교차 문제는 한의사와 의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해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기기의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노씨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었던 점 등을 보면 1개월 15일의 면허 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사용했다가 업무정치 처분을 받은 한방병원의 소송에서도 "CT 사용은 한의사의 진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