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구제금융 수정안 상원부터 처리…예금보장 확대ㆍ감세로 '민심달래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상원이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과 감세안 등을 추가,하원에 앞서 1일 구제금융법안을 처리키로 한 것은 국민세금으로 월가의 금융귀족들을 구제한다는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구제금융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지역구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며 반대표를 던졌던 하원의원들의 부담을 덜어줘 하원 처리도 동력을 얻게 된다. 이런 기대감에 30일 다우지수는 4.7%(485.39포인트) 반등했다. 상원의원들은 지역구가 아니라 주를 대표하기 때문에 유권자들로부터 받는 압력과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상원 표결에서 수정안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의 존 케리 상원의원은 "구제금융안 표결 처리와 관련해 동료 상원의원들로부터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호한도를 예금계좌당 현행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안은 월가 구제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10만달러 한도는 1980년에 책정됐다.
2005년 의회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1991년 은행이 파산하면 미국 내 예금의 82%가 FDIC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거액예금 계좌가 늘면서 63%만 보호가 가능하다. 상원이 중산층과 주택소유자의 세금감면을 포함한 서민보호 대책과 태양열 풍력 같은 그린에너지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등을 구제금융법안에 추가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감세규모는 1000억달러에 이른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상원에서 통과된 구제금융법안이 2일 하원에서도 그대로 통과되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10일 내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세금을 부과하는 세입 관련 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통과돼야 하지만 이를 제외한 법안은 상원과 하원 통과순서가 바뀌어도 하자가 없다. 구제금융법안을 반대하는 하원 의원들이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재수정해 통과시킬 경우에는 상원이 다시 재수정 법안을 받아 표결해야 한다. 법안 처리기간은 그만큼 길어진다.
최대 관심은 지난 29일 구제금융법안을 부결시켰던 228명의 반대파 하원의원 가운데 12명 이상이 찬성으로 돌아설지 여부다. 하원 반대표를 분석한 결과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의 출신주인 애리조나에서는 공화당 의원 4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의 출신주인 일리노이에서는 민주당 의원 6명이 찬성,4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다만 공화당 일부 하원의원들이 대체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하원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체안에는 △정부가 부실 모기지증권(MBS)을 100% 보증해 시장 유통을 활성화하고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부터 송금한 이익금으로 MBS를 매입하면 1년간 세금을 면제하며 △2년간 자본이득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