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민 검사에서 판매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도 당분간 팔 수 없게 됐다. 식약청은 지난 26일 제조일자가 다른 제품 가운데 한 가지라도 검사해 적합 판정이 나오면 즉각 해당 제품에 한해 판매 재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인 28일 식약청은 제조일자가 다르면 멜라민 검출 여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일부 제조일자 제품에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라도 당분간 판매를 중단해 줄 것을 식품ㆍ유통업체들에 요청했다.

◆검사 완료까지 판매 중단

식약청의 검사대상 품목은 총 425개(당초 428개에서 농심 3개 제품은 제외).이 중 119개 품목의 일부 제조일자 제품에 '적합' 판정을 내렸고 302개 제품은 검사 중이다. 그러나 우유와 분유를 둘 다 함유한 제품인 경우 한쪽 그룹엔 적합,다른 그룹에는 '미검사'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또 매일 판매금지 품목 명단을 업데이트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검사대상이 늘어나 대상 분류에 혼선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최종 검사가 나오는 다음 달 5일께 적합 판정 제품을 팔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425개 품목이 대부분 판매가 중지되는 셈이다.

◆"5~10건 더 나올 듯"

식약청은 주말에도 본청ㆍ지방청 및 지자체 인력 등 2000여명을 동원,제품 수거와 성분검사에 주력했다. 검사 결과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J&J인터내셔날의 '밀크러스크',유창에프씨의 커피크림에 이어 28일 '미사랑 코코넛'에서 멜라민이 추가로 검출됐다. 이들 4개 품목은 수거ㆍ폐기된다.

식약청은 검사품목 가운데 5~10건 정도 더 멜라민이 검출될 것으로 보고 있어 파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산 아닌 유가공품도 검사

식약청이 지난 27일부터 멜라민 검사를 중국 이외 국가에서 수입한 유가공식품과 콩단백질 원료가 들어간 식품까지 확대했다.

중국산 우유성분을 사용한 식품이 제3국에서 가공돼 수입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중국산 콩단백질도 우유와 마찬가지로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 멜라민이 첨가됐을 수도 있다고 식약청은 보고 있다. 콩 단백질이 들어간 식품은 어묵,소시지,건강기능식품(근육강화제 등),이유식 등 다양하다. 관계자는 "이들 가공식품은 27일 이후 새로 수입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에서 멜라민 검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멜라민 우려를 해소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검사확대는 지나친 규제" 반발

식약청이 검사대상을 확대한 데 대해 식품업계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유제품이 제한적이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데 모든 유제품을 검사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은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이어서 식약청의 검사확대 방침이 다소 무리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식품 전문가는 "유제품 함유량이 적은 제품을 다시 가공해 만든 2차,3차식품에까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 검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도 문제지만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공포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