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초ㆍ중등학교의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중ㆍ고교 선택과목에 '보건'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과정안을 확정,11일자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초ㆍ중ㆍ고교에서는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해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교양 선택과목으로 '보건'을 가르치게 된다.

보건 과목 신설은 이주호 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나 체육교사 등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