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관계자 "李대통령, 고발상황 원치 않아"

청와대가 17일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국가기록물 무단반출 사건 처리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노 전 대통령이 전날 기록물 반환 방침을 전격 밝혔음에도 불구, "위법행위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여전히 고발카드를 접지 않고 있으나 내부에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어긋남이 없도록 처리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날 지시를 놓고 검찰 고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단순히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반대분석이 엇갈려 주목된다.

청와대는 현재 공식적으론 "검찰 고발 문제는 국가기록원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 고발 여부에 대해 "청와대가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고 입을 닫았고, 핵심 관계자도 "고발 주체가 국가기록원인 만큼 그쪽에다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에선 강온 의견이 교차하지만 현재로선 강경 기류가 여전히 우세한 편이다.

핵심 참모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고발하게 돼 있다.

고발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을 반환하더라도 위법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참모는 "제2, 제3의 사본이 있을 수도 있고 추가로 확인할 게 몇 가지 더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무단반출 기록물의 완전한 원상회복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청와대는 기록물을 100% 완벽하게 회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서 "그 원인이 해소된다면 검찰 고발 문제는 신중하게 재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알면 고발하게 돼 있지만 고발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조항은 없다"면서 "이번 사건이 법과 원칙의 문제이긴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관한 사안인 만큼 정치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예우 발언에는 검찰고발 상황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대통령은 애초부터 검찰고발 상황을 원치 않아왔고 지금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8일로 예정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회수 결과를 지켜본 뒤 검찰 고발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