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법률포럼서 박종희 교수 주장

박종희 고려대 법대 교수는 3일 오후 법무법인 충정이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3회 충정법률포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주택구입자금과 장학금, 재난보호금 등의 복리후생적 급여도 비정규직 차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 등은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서 차별금지 대상으로 정한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로조건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휴가, 휴게 등이 차별시정 대상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런 협의의 근로조건을 넘어선 영역인 복리후생적 급여에 대해서는 과연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판례가 임금의 범주를 유연하고 넓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복리후생적 급여가 단순한 은혜성 급여를 넘어 근로자가 조직에 몰입해 생산성 향상을 꾀하도록 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임금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복리후생적 복리도 근로에서 발생하는 대가성을 지닌 이상 당연히 차별금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기금 출연으로 조성되고 외형상 별도 법인이지만 실제 사업장에 부속된 기관인 만큼 비정규직도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는 이철수 서울대 교수, 박수근 한양대 교수, 임종률 성대 교수가 `사내 하도급 실태와 법적 대응', `불법파견의 법적 효과',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는 등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년을 맞아 제기되고 있는 각종 쟁점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