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형 높여 `공무담임권 제한' 벌금형

설교 중 특정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반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혐의로 기소된 대형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교회 예배 중 설교를 하면서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홍도(70) 금란교회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금란교회는 전체 신도가 약 10만 명에 이르는 거대 규모의 교회"라며 "교회의 규모나 피고인의 교회 내 영향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설교 형식으로 유권자인 신도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지도자가 신도들에 대해 갖는 유ㆍ무형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설교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이 추구하는 이념에도 반할 우려가 커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반복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해 선관위측에서 경고장을 2차례 받았고 선관위 공무원이 거듭 안내 방문을 했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 땅에서의 실정법과 그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구를 가볍게 보는 피고인의 자세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서 일정 기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며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말 대선을 앞두고 교회 예배에서 "장로님 꼭 대통령 되게 기도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설교를 3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된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