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리점들에 지나치게 높은 차량판매 목표를 강요했다"며 현대자동차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16일 "비직영인 판매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15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현대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판매대리점에 판매목표를 높게 설정한 것은 매출신장으로 인한 이윤 극대화일 뿐 판매대리점을 압박해 퇴출시키거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현대차가 직영판매점과 비직영인 판매대리점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해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또 "현대차가 직영판매점에 비해 판매대리점에 지나치게 높게 판매목표를 설정,판매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서 영업을 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과징금 215억여원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중 판매목표 설정 부분이 부당한 만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취소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현대차가 대리점의 매장 이전ㆍ확장과 직원 채용을 제한하고 밀어내기(선출고)식 판매를 강요했다"며 독과점 남용행위 혐의로 현대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15억여원을 부과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