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한예슬, 공현주, 남궁민이 촬영이 취소된 드라마 출연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MBC 드라마 제작을 맡았던 스타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5년 이들 배우에게 계약금을 주고 출연계약을 맺었지만 드라마 편성 불가 통보를 받자 한씨 등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스타엔터테인먼트가 세 사람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한 씨와 남궁 씨는 2천만 원을, 공 씨는 4백만 원을 각각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 사이에 체결된 출연계약은 드라마 편성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폐지할 수 있도록 돼있고 MBC 측의 드라마 편성불가 통보로 이 계약은 무효가 됐으므로 세 사람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스타엔터테인먼트 측의 사정으로 드라마 편성이 무산된 점도 있으므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측은 '드라마 제작이 무산되거나 중단됐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지 않겠다는 것을 골자로 계약을 체결한 것만큼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어 향후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