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엔터테인먼트는 몇해 전 MBC에서 새롭게 방영예정이던 드라마에 한예슬, 남궁민, 공현주 등을 캐스팅, 출연계약을 했지만 방송사로부터 드라마 편성 불가 통보를 받자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한씨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예슬, 남궁민, 공현주 등은 "제작사 사정으로 드라마 촬영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며 반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스타엔터테인먼트가 세 사람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한 씨와 남궁 씨는 2천만 원을, 공 씨는 4백만 원을 각각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측 사이에 체결된 출연계약은 드라마 편성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폐지할 수 있도록 돼있고 MBC 측의 드라마 편성불가 통보로 이 계약은 무효가 됐으므로 세 사람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스타엔터테인먼트 측의 사정으로 드라마 편성이 무산된 점도 있으므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