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이 고수익 고객만을 잡기 위해 정기예금 최저 가입 금액을 100만~3000만원까지 높이자 금융감독 당국이 규제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대해 정기예금 등 수신 상품의 최저 가입금액,가입 대상 및 기간 등을 약관에 명시토록 해 임의로 바꿀 수 없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HSBC SC제일은행 등이 프라이빗뱅킹(PB) 등 우량 고객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정기예금 최저 가입금액을 크게 높인 데 따른 것이다.

약관 내용을 바꾸려면 변경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은행이 임의로 최저 가입금액을 바꾸기가 어려워졌다.

현재 은행별 정기예금 최저 가입금액은 HSBC가 3000만원으로 가장 높고 SC제일은행 200만원,한국씨티은행과 산업은행,기업은행은 100만원이다.

국민은행은 10만원이며 신한 하나는 1만원,우리은행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정기예금 등의 최저 가입금액을 지나치게 높이면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은행이 공공성이 강한 소액예금 취급ㆍ지급결제 기능 등을 소홀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