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360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의 '2008년도 정부 입법계획안'을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제18대 개원 국회에 제출될 주요 개혁 법안은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의 연금수급 체계를 분리 적용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 등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