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됐던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표시가 배기량과 관계없는 단일 기준으로 바뀝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관련 규정이 24일 개정돼 올해 8월부터는 배기량에 따라 기준이 달랐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균등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되는 기준은 배기량과 관계없이 리터당 15km 이상을 운행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12.7km 이하는 3등급, 8.3km 이하는 5등급입니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많아 연비가 떨어지는 모델들은 대부분 낮은 소비효율 등급을 받을 전망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표시되지 않았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앞으로는 라벨에 표시돼 소비자가 해당 모델이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소비자가 3등급 대신 1등급 승용차를 선택할 경우 연간 440리터의 에너지를 절감, 연료비 73만원을 아낄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연간 3.5톤에서 2.5톤으로 1톤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단은 해외 사례를 참조해 국내에서도 자동차 등급과 관련해 세제 감면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