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개발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개발사업 기간을 1년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또, 토지 관련 규제를 개선해 도심은 도심재생과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추진하고 도시외곽은 농지와 산지를 활용해 현재 국토의 6.2%인 도시용지비율을 2020년까지 9.2%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