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공소시효 7년 끝나...김용철 변호사 11일 오후 조사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연관된 4건의 고소ㆍ고발 가운데 공소시효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e삼성' 사건의 핵심 피고발인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오는 26일까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e삼성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구조조정본부를 주축으로 한 그룹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뛰어든 인터넷 사업인 `e삼성' 운영과 관련, 2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나자 2001년 3월 27일~29일 제일기획 등 9개 계열사가 e삼성 지분을 매입해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으로 주요 임원들이 고발당한 사건이다.

특검팀은 계열사들이 e삼성 지분을 매입해 이 전무의 `경영 실패'를 보전해 주는 대신 회사에 손실을 끼쳤는지, 그룹 차원의 공모ㆍ지시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7일로 완성되기 때문에 늦어도 26일까지 이씨 등 핵심 피고발인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삼성 지분을 매입한 제일기획ㆍ에스원ㆍ삼성SDSㆍ삼성SDIㆍ삼성전기ㆍ삼성카드ㆍ삼성증권ㆍ삼성캐피탈ㆍ삼성벤처투자 등 9개 계열사의 전.현직 임원 61명이 이 사건으로 고발돼 있다.

고발인인 참여연대는 이재용 전무가 381억원을 들여 e삼성ㆍ가치네트ㆍe삼성인터내셔널 등 인터넷 기업의 지분을 보유했다가 부실화되자 계열사에 402억7천800만원에 매각해 결국 약 22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얻은 반면 계열사들은 인수 지분의 대부분을 손실로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e삼성 사건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다.

배임으로 취득한 이익이 구체적으로 산출될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7년, 이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이다.

윤정석 특검보는 "일단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를 7년이라고 본다면 공소시효 전에는 최종 결정이 나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비자금 조성ㆍ관리 의혹과 관련해 삼성화재 정영만(52) 자동차보험총괄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1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출석한 정 전무는 삼성화재 경리팀장과 경영관리팀장(전무)을 거쳐 2006년부터 자동차보험총괄 전무를 맡은 재무담당 핵심 임원이다.

특검팀은 또 김용철 변호사를 11일 오후 참고인으로 불러 삼성이 정.관계와 법조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떡값 로비' 의혹에 관해 진술을 들을 계획이다.

한편 노회찬 의원 등 진보신당 관계자 10명은 이날 오전 특검 입주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수사가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건희 회장을 즉각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안희 이한승 기자 zoo@yna.co.krprayerahn@yna.co.kr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