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이 시행되면 본고사가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못할 경우 교육부가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도 본고사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참여정부 수준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 간사는 23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교협이 본고사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현행 대교협법을 개정해 (자율규제) 기능을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교협 선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 교육부에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영어)을 대체할 영어능력시험이 무한 재시험을 허용할 경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험의 응시 기회를 2~3번으로 제한하거나 여러 번 치를 때는 감점을 하는 방안 등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인수위가 할 일은 아니고 나중에 교육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어교육이 강화되면 조기 영어열풍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학이 최근 1~2년 성적을 제출하라고 하면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오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고등학교 2~3학년 때 성적만 허용하는데 중학교부터 시험에 매달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