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인수위 간사 "본고사 막기위해 대교협法개정할 것"
그는 "대교협 선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 교육부에 제재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영어)을 대체할 영어능력시험이 무한 재시험을 허용할 경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험의 응시 기회를 2~3번으로 제한하거나 여러 번 치를 때는 감점을 하는 방안 등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인수위가 할 일은 아니고 나중에 교육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어교육이 강화되면 조기 영어열풍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대학이 최근 1~2년 성적을 제출하라고 하면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오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고등학교 2~3학년 때 성적만 허용하는데 중학교부터 시험에 매달릴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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