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책으로 국내 기업에 '포이즌 필(poison pill)'과 '차등의결권 주식'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상법 개정안에 담아 오는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취약한 지분 구조의 국내 기업들이 공격적인 외국의 투기 자본 등에 맞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을 받게 된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3일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 온 포이즌 필,차등의결권 주식 도입을 포함시킨 상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정책위 차원에서 신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주식이 도입되면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용으로 자사주 매입에 투입했던 막대한 자금을 생산적인 투자에 사용할 수 있어 일자리 창출 등의 직.간접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12명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김진표 신당 정책위 의장도 "적대적 M&A 방어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한나라당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은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2월 임시 국회에서 다루자고 합의했다"고 확인했다.

오영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다만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발언 요건과 절차가 너무 간단하게 규정돼 있어 이 부분을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당과 한나라당은 정책위 합의에 따라 후속 작업으로 조만간 재정경제부 의견을 청취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김홍열/강동균 기자 comeon@hankyung.com

<용어풀이>

○포이즌 필
=외부 세력이 경영권을 공격할 때 배정된 우선주의 의결권을 부활시키거나 기존 주주들이 저가에 신규발행주식을 매수토록 해 공격 세력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어 전략이다.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