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기 남부에서 18홀 규모의 골프장 개발을 추진 중인 A건설사 실무 담당자는 '산지 경사도'와 관련된 인.허가를 받으러 다닐 때마다 분통이 터진다.

산지 경사도 기준은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산지관리법''환경정책기본법' 등 세 가지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데,이들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30도 이하,25도 이하,20도 이하로 각각 다르게 돼 있기 때문이다.

A건설사 담당자는 "어느 한 가지 기준으로 통일해주면 간단한 일을 부서 따로,법 따로 정해놓고 있어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충남에서 2005년부터 18홀 규모의 골프장 개발을 추진해온 B건설사는 거의 3년 만인 지난해 말 인.허가를 받았으나 막판 터무니없는 일로 늦어져 금융이자로만 10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충남 도시계획부서와 환경부서에서 민원을 의식한 듯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 구성 주체를 놓고 떠넘기기를 반복해 석 달 이상 일정을 지연시킨 탓이다.

우여곡절 끝에 도시계획부서가 협의회 구성을 맡았지만,비전문가들로 협의회를 구성한 탓에 "골프장 개발에 경제성이 있느냐""미관상 좋지 않으니 진입도로 위치를 변경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식의 문제 제기로 사업 진행에 딴죽을 걸었다.

#3.경기 여주군은 이기수 군수가 2006년 8월 "더 이상 골프장 건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부터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 방침이 발표되기 전에 수백억원을 투자해 토지를 매입,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3개 업체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C기업 관계자는 "요건에 부합하는데도 허가를 안내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규제를 많이 완화했다고 말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의 과잉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골프장의 경우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도 최소 3년 이상이 걸려야 겨우 허가를 받는다.

2004년 8월 당시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골프는 이미 중산층의 스포츠라고 할 만큼 대중화됐기 때문에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중복된 행정절차와 지자체의 복지부동은 여전하다고 업체들은 지적한다.

B사 관계자는 "실제로 인.허가를 받는 데 들어간 도장이 1000개는 훨씬 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 외곽에서도 골프장 인.허가를 받기만 하면 1000억원에 가까운 프리미엄이 형성된다는 소문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