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식별 절차에 있어서 용의자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사진을 확인하거나 대면시켜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가정집에 침입해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63)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06년 8월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신원불상의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A양(9)은 경찰이 관내 성 범죄 전과자 47명의 주민등록 화상사진을 보여주자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김씨를 체포한 뒤 동영상을 찍어 A양에게 확인시킨 뒤 다시 경찰서 숙직실 창문 너머로 재차 확인시켰다.

경찰의 최종 범인 식별 절차에서 A양은 식별실에 앉아 있는 김씨를 포함한 3명 중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