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 사유로 한통데이타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9일 공시했다.

한통데이타는 이날 심양우정경무유한공사와 체결한 14억9000만원 규모의 타이산 정제 흰사탕가루 및 반정제콩기름 공급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경련연변대표부와 맺은 5억5200만원 규모의 콩기름 및 사탕가루 공급계약도 해지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