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삼성직원 734계좌 3천500건 조회

삼성이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을 통해 삼성 계열사 직원의 금융계좌를 불법 추적해 입출금 내역을 열람한 정황이 포착됐다.

2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2005년 10월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을 압수수색한 결과 우리은행이 삼성 계열사 제일모직 과장이었던 조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2004년 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삼성 계열사 직원의 734계좌를 3천500건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05년 당시 조씨의 동의나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불법적으로 조씨의 계좌를 추적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로 우리은행 직원과 이를 의뢰한 제일모직 감사팀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2005년 5월 삼성 측이 자신의 계좌를 조회했다며 삼성과 우리은행 측을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광수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듬해 재수사를 벌였으나 우리은행 측이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금융감독원은 수사협조 의뢰를 거절했으며 계좌추적 영장도 발부되지 않아 수사를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모직 관계자는 "조씨는 당시 회사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고 지금은 퇴사한 상태"라고 말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이 삼성측으로부터 압력을 받다 좌천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입증할 당시 경찰의 공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26일 오전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은 서울 태평로 삼성 본관에 위치한 은행으로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도움을 준 곳'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eng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