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확인 안거치고 개설된 계좌, 범죄 이용됐어도 은행 배상책임 없어
은행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손해 발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텔레뱅킹 사기를 당한 김씨가 현금을 인출해 가도록 방조했다며 K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은행의 책임을 70%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 줬다는 것만으로 그 계좌를 통해 입출금된 금액 상당에 대해 언제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금융기관의 잘못과 손해 발생 사이에는 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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