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이 집을 임차해 확정일까지 받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건물 대지가 경매되더라도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미등기 주택의 토지가 양도된 경우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었던 기존 판례를 바꾼 것으로 무주택자들의 법적인 보호범위가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1일 전모(39)씨 등 2명이 K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동산경매 배당액을 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다세대주택 주인 임모씨와 1997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한 뒤 보증금을 내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던 세입자들로써 앞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주택과 토지가 함께 경매될뿐만아니라 주택과 별도로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대지를 현금으로 바꾼 금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대차가 성립된 후 임대인의 소유를 벗어난 대지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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