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병무청이 공익근무 대상자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공익근무 대상자 547명이 공익근무요원 소집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병무청 본청과 2개 지방병무청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이 같은 문제점 등을 찾아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지방병무청은 지난 2005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관할지역 국가기관으로부터 모두 7천542명의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요청받았지만, 전년도보다 20% 감축된 4천418명만 소집키로 결정했다.

소집대상자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자 수가 줄어들면서 4년 넘게 대상자 명단에 올라있던 547명은 결국 소집을 피한 채 관련규정에 따라 지난해 1월1일자로 제2국민역에 편입됐다.

감사원은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배정계획 수립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고, 당시 경기지방병무청 관련 직원들에 대해선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어 병무청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위장전입자 등이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피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의 한 직원은 지난 2000년 공익근무요원 소집소요가 없는 군지역에 위장전입한 A씨에 대해 현지확인 등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A씨를 제2국민역에 편입토록 했다.

또 다른 직원은 지난 2005년 3월 중학교 중퇴자 B씨를 제2국민역으로 편입시킨 뒤 B씨가 중학교에 재입학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징병검사 업무를 종결처리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하는 한편 위장전입한 A씨의 제2국민역 편입처분 취소와 고발조치 등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 10명이 병무청의 잘못으로 대기업에 배정된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청이 지난 2004년과 2005년 법령상 중소기업의 상한선인 자본금 80억원을 초과하는 5개 업체를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로 추천했고, 병무청은 추천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은 병무청에 대해 암이나 백혈병 환자가 예비군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할 경우 거동이 불편해도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변경토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병무청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한 의사 6명에 대해 `의무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병역처분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의사 6명이 면허를 유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병무청이 주민등록번호와 신상변동사항,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를 담은 병무행정시스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