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협정 체결 당사국 사이에서만 관세 인하와 비관세장벽 철폐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들에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는 '다자주의' 원칙을 체택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우르과이라운드(UR) 협상이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이 대표적인 사례.


무역규제

외국 상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국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무역구제(貿易救濟)다.

국가 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WTO 체제 하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국내 산업보호 제도다.

정부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세이프가드

긴급히 발동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내릴 수 있는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말한다.

WTO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수준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출국에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WTO는 권고하고 있다.


ISD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이다.

1960년대부터 부당한 차별대우로 인한 해외투자자들의 재산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의 주요 정책이 소송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가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협상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하는 무역촉진 권한(TPA-Trade Promotion Authority).'패스트 트랙(Fast Track)'으로도 불린다.

의회가 행정부에 협상 전권을 부여한 경우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 내용을 의회가 수정할 수 없고 찬반 여부만 결정할 수 있다.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행정부에 부여된 TPA는 2007년 6월 말까지다.

행정부는 TPA 시한 만료 90일 전까지 미 의회에 협상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빌트인

협상 타결이 안 되는 쟁점은 다음 협상 의제로 넘겨 다시 논의하는 방식을 빌트인(Built-in)이라 한다.

협정문에 이 규정을 넣으면 적절한 시점에 가서 양국이 다시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을 깰 만한 쟁점들을 추후에 논의함으로써 덜 주고 덜 받는 '낮은 수준'으로 타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