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56세)이 경기 김포에서 7년간 자경했던 농지가 최근 수용됐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농지 보상금으로 동일한 형태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다른 형태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공익 목적으로 부동산 등이 수용될 경우 그 보상금으로 1년 이내 다른 부동산을 구입(대토)하면 취득·등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2006년 12월27일까지는 대체 취득 위치에 상관 없이 비과세됐지만 이날 이후부터는 위치에 따라 비과세가 일부 제한받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지역에 상관 없이 취득·등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투기지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농지가 아닌 부동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수용된 부동산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연접한 시·군·구의 부동산은 취득·등록세가 비과세됩니다.

또한 투기 지역만 아니라면 연접지역 부동산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취득·등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농지가 위치한 경기도에서 아파트를 구입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아닌 서울의 아파트를 세금 부담 없이 구입하려면 투기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music6311@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