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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부터 개인용 MMF도 '익일 입ㆍ출금제' 실시 … 불편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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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이어 개인용 MMF(머니마켓펀드)에 대해서도 22일부터 '익일 입·출금제(미래가격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펀드에 돈을 입·출금하는 시간이 하루씩 더 걸리게 된다.

    판매사들은 개인투자자들이 예전처럼 큰 불편없이 당일 출금이 가능토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금융회사별로 방안이 제각각이어서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19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삼성증권 대한투자증권 등 개인 MMF 시장점유율이 높은 금융회사들은 회사 내부자금을 이용하거나,MMF 담보대출 방식으로 환매요청이 들어온 MMF를 당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익일 입·출금제는 환매신청시 다음 날 기준가를 적용해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따라서 하루 늦게 돈을 찾고 하루치 이자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특히 개인 MMF의 80% 이상을 판매한 은행권은 고유재산을 이용한 환매에 적극적이다.

    환매신청된 MMF를 판매사가 고유계정에서 미매각 수익증권으로 떠안은 뒤 회사 돈으로 미리 지급할 경우 고객은 당일기준가로 당일 돈을 찾을 수 있어 현행 체제와 특별히 달라질 게 없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으며 신한 하나 기업은행 농협 등도 전산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고유 환매는 판매사별로 MMF 판매 규모의 5% 또는 100억원 이내에서 가능하지만 여간해선 한도를 넘는 일이 발생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증권사 중에서도 대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등은 고유 환매 방침을 확정했다.

    하지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은 고유 환매 대신 판매사가 고객의 MMF를 담보로 잡은 뒤 하루대출을 해주는 방식을 준비 중이다.

    이 경우 개인투자자가 하루치 대출이자를 물어야 하고 담보대출을 위한 약정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예상되지만 익일 출금의 불편함은 덜 수 있다.

    또 입금일이 하루씩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하루치 이자 손해를 보전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증권사들은 MMF로 들어온 돈을 증권금융에 예치해 예탁금이용료를 받거나 환매조건부채권(RP)에 1일 운용하는 방식으로 하루치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개인 MMF전용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증권매매와 연계된 MMF계좌의 경우 당일결제를 허용하고 △유가증권 매입시 MMF를 대용증권으로 허용키로 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한편 지난해 7월 법인 MMF 익일 입·출금제 도입 당시엔 시행 전후 3개월여 만에 23조원이 빠져나가는 '펀드 런'사태가 발생했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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