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대안 환영"..의사들 "대체법안 제출할 것"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양.한방 및 치과의 협진 허용과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알선행위 부분 허용, 의사 프리랜스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4일부터 3월25일까지 30일간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6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의사들의 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구를 일축, 독자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향후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등 40여명으로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3일 비상확대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비대위에는 한의사들도 일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 등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와 같은 대규모 충돌이 야기될 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장동익 의협 회장은 "의료계가 모두 반대하는 데 정부가 국민 건강과 보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의료법 개정을 이렇게 서두르는 저의를 알 수 없다"면서 "정부 개정안의 백지화를 위해 의료계의 힘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또 "정부안에 앞서 의협 차원에서 마련한 대체 법안을 국회에 먼저 제출하고 규개위에 탄원서도 낼 것"이라며 "전국 시.도별로 궐기대회를 더욱 강도 높게 여는 등 대정부 투쟁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개정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양방, 치과의 협진을 허용하고, 마취통증의학과나 병리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 대해 의사가 여러 의료 기관을 돌며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 프리랜스제(비전속 진료)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토록 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의료기관간 가격계약을 허용하며 할인.면제를 가능토록 하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병원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토록 하는 등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관리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감염대책위원 회를 설치토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의사들의 반발을 감안, `간호 진단'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표준진료지침'을 `임상진료지침'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한편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진료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임상진료지침을 공표할 수 있다'고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진료거부금지의 사유를 `환자나 환자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때 등'으로 명시했으며 태아 성 감별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했다.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장기입원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세분화했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입법예고 기간 보건의료단체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적극 수용하는 등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의 대안을 언제라도 환영할 것"이라며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견도 직접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