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부도심에도 90%로 확대 방침

서울의 4대문 밖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 90 %, 상가 10%의 비율로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은 4대문 밖인 경우 주택 비율이 70%를 넘을 수 없게 돼 있지만 서울시가 조례를 변경할 방침이어서 주택 공급 물량 증가가 예상된다.

22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주택 비율을 4대문 밖일지라도 계획적 관리가 가능할 경우 90%까지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는 현재 4대문 안에는 주택 90%, 상가 10%의 비율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고 있지만 4대문 밖에서는 70대 30의 비율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택비율을 확대하더라도 전면적인 확대가 아니라 상업시설 부족 등이 우려되지 않는 지역에 한해 우선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부도심으로 육성하고 있는 5개 권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한정해 주택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 부도심은 용산권, 영등포권, 청량리권, 영동권, 상암권이다.

부천시도 난개발을 막고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충된 지역에 대해서는 90%까지 상향조정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용인시와 성남시도 상향조정을 검토중이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안양시는 현재 80%로 돼 있는 한도를 확대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수원과 안산, 고양은 이미 90%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도 정비구역이나 경제특구 등에 대해서는 90%를 적용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주택비율 확대는 11.15대책때 정부가 밝힌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상업.업무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해 왔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