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5일은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납부 기간이다.

종부세 대상 기준이 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바뀌면서 대상자가 작년의 5배 수준인 약 35만명으로 늘어난 만큼 부동산 보유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알고 있어야 할 종부세 관련 규정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굳이 자신 신고.납부할 필요가 있나.

▲신고.납부 기간에 내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

--신고기간에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수정 신고할 수는 있지만 3%의 세액공제 혜택은 못 받는다.

반대로 과다신고인 경우에는 경정 청구할 수 있다.

--종부세 산정때 적용되는 세대 합산이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각각 합산한다는 의미다.

취학이나 요양 등 사정으로 주소를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시퇴거자도 합산 대상자로 포함된다.

--부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1세대로 봐 합산 과세한다.

이혼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지만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위장이혼인 사실이 밝혀지면 합산한다.

--올해 8월에 종부세 대상 주택을 팔았는데.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세대원들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해 공시가 기준 6억원이 초과되는 경우나 3억원을 초과하는 나대지 등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 물리는 만큼 납세 대상이다.

--주거 겸용 어린이 놀이방도 종부세 대상인가.

▲올해 6월초까지 시.군.구의 인가를 받고 오는 12월 15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 합산 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종부세는 분납할 수 없나.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내년 1월 29일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50%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종부세와 함께 내야될 부가세도 있나.

▲종부세 납부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