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된 지 1~2년 만에 최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상장을 통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평가익이 높아지고 회사의 몸값도 오르자 상장을 원하는 장외기업에 경영권을 넘기는 것이다.

'상장사 매매'가 보다 우량한 기업으로 물갈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상장 후 단기간 내 이처럼 이뤄지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매각되는 기업 중에는 경영이 좋지 않은 곳이 적지 않아 상장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엄격한 상장심사를 거친 우량회사로 판단해 중장기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만 뒤통수를 맞고 있다.

6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상장한 지 2년 미만인 종목이 M&A(인수·합병)된 사례는 5건에 달한다.

반도체 장비업체인 넥스트인스트루먼트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초 한 장외 엔터테인먼트 업체 대표가 넥스트인스트루먼트의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우회상장을 위해 넥스트인스트루먼트의 기존 대주주였던 이노츠로부터 경영권을 사들인 것이다.

넥스트인스트루먼트는 상장된 지 2년 만에 벌써 두 번째 팔리게 됐다.

옐로우앤실리샌드도 사정이 비슷하다.

지난해 10월 상장 직후만 해도 멀티미디어 시장 성장 기대감으로 공모가 대비 20% 높은 가격에 거래가 시작됐다.

이 회사의 경영진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2006년에는 매출과 순이익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실적은 적자였으며 지난 5월에는 결국 한 엔터업체에 팔렸다.

엠에이티 역시 상장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M&A 매물로 전락해 한 엔터업체에 매각이 추진됐다.

이엔쓰리(옛 스타코넷)는 상장한 지 1년여 만인 2005년 적자전환한 데 이어 6월 환경 관련 업체에 매각됐다.

상장 초기 우량주로 평가됐던 이들 종목은 M&A 이후 엔터 대체에너지 등 각종 테마에 연결되면서 주가도 급등락하고 있다.

상장 후 회사를 파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최대주주 보호예수 문제의 취약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신규 상장회사 최대주주의 지분매각은 1년간 금지돼 있지만 예약매매 등을 통해선 가능해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 인적분할을 통한 상장의 경우는 보호예수 규정이 아예 없다.

세화로부터 분할된 에스에이치는 상장 한 달 만에 장외 바이오업체에 넘어갔다가 세화가 다시 되사들이기도 했다.

상장심사 부실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상장 후 1~2년새 적자로 돌아섰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