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의 공개 질책에 화를 내며 항변한 뒤 무단 결근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사람은 2001년 1월 파주출판단지 관리 회사인 P조합에 기획위원으로 입사해 이사장을 보좌한 S씨.

조합은 단지 내에 출판문화정보센터를 건설 중이었는데 준공목표일이 2002년 11월 중순이었지만 공사는 계획대로 끝나지 못했다.

이후 11월 말 설계자, 감리자, 시공사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공정회의에서 이사장은 `올 연말까지 공사를 해야 하고 계획이 어긋나면 내년 초까지도 작업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후 이사장은 공사 지연과 그간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것을 질책했고 손님 접대차 회의장에서 나갔다가 돌아온 S씨에게도 "공사가 내년 초까지 가야 한다는데 알고 있나.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고 다그쳤다.

당황한 S씨도 "제가 뭘 모른다는 겁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라고 항변했지만 이사장은 "이렇게 모르고서야 어떻게 믿고 같이 일하느냐"고 질책했다.

S씨가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도 같이 일할 수 없다"고 받아치자 이사장이 "싫으면 그만두라"고 거듭 질책해 S씨는 귀가해 버렸다.

S씨는 이사장의 말을 해고 통보로 생각해 이튿날 결근했다가 며칠 후 `사직 의사가 없고 이사장의 위신을 실추시킬 의도도 없었다'는 서신을 회사에 보냈지만 사측은 아무런 통보 없이 인사위원회에서 S씨가 회사 규율을 문란하게 하고 체면 손상을 초래했다며 의원면직 처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근윤 부장판사)는 S씨가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3년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49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사장에게 큰소리로 대응하고 무단 결근해 징계 사유는 존재하나 예상치 못한 질책에 돌발적으로 대응하게 된 점, 중재를 요청하고 해고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한 점, 복직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사직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직은 무효이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