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들도 담보나 보증 없이 연 2~4%의 저금리로 7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 크레딧사업'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 등 7개 시중은행이 약 14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신복위에 기부키로 했다.

신복위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신복위 지원으로 1년간 성실히 금융채무를 갚고 있는 16만명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를 선정,무담보·무보증으로 300만~700만원의 대출을 시행한다.

대출금리는 연 2~4%며 상환 방법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들이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도 지속 가능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활을 돕는 데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