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차모집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전체 참석의원 253명 중 252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허용 시기는 당초 올 8월30일에서 2008년 8월30일로 연기된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법안 심사보고를 통해 "보험 교차모집을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보험설계사 간 소득 불평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 데다 보험설계사들의 상품 이해 부족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