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 부부 신병확보 관건.."사법공조 수개월 걸려"
韓-프랑스 범죄인 인도조약 현재 발효안돼

프랑스인 집단거주지인 서래마을 유기 영아 2명의 부모가 프랑스인 C(39), V(39)씨 부부라는 DNA 검사 결과가 7일 나옴에 따라 C씨 부부의 조기 신병 확보를 위한 양국 간 형사사법 공조가 수사의 최대 변수로 등장했다.

그러나 통상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용의자 신병을 인도받으려면 수개월 이상이 걸려 C, V씨 부부의 자발적 협조가 없는 한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와 프랑스 사이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형사사법 공조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법무부를 통해 프랑스측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한 뒤 프랑스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공조가 진행되며, 이후 인터폴을 통해 양국 수사기관이 형사사법 공조를 하게 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범죄인 인도조약은 현재 양국 정부의 서명까지 마친 상태지만 최종 발효되려면 국회 비준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달 정기국회에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DNA 분석 결과 영아들의 아버지가 집주인 C씨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동안 C씨의 통화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주변 탐문 수색 등을 통해 C씨와 평소 왕래가 잦았던 주변 여성들을 찾아내는데 주력해 왔다.

영아들의 산모는 C씨의 아내인 프랑스인 V씨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고 결국 영아들은 다름 아닌 C씨 부부의 아기들인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C씨 부부는 지난 6월29일 휴가 차 출국해 현재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부인 V씨가 아기들을 살해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V씨는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영아들을 유기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형법 제275조 1항(유기치사)에 근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C씨가 이번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데다 자신은 "아기들의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들 부부에 대한 정식 조사가 이뤄져야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산모 신원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프랑스 사법당국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V씨로부터 직접 DNA 샘플을 채취, 대조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V씨가 2003년 12월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 부부가 한국에 살기 시작한 2002년 8월부터 2003년 12월 이전에 출산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물론 유기된 사내 아이들이 C씨의 정자와 V씨의 난자로 만들어진 수정란을 대리모 자궁에 착상하는 방식으로 2003년 12월 이후 태어났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이윤영 기자 solatido@yna.co.kr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