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25일 특가법상 뇌물 수수죄로 불구속 기소된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조합장 등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일관적이지 못해 우 전 지사의 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확실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가 입증될 수 있다"며 "유죄사실이 의심된다는 사실 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 전 지사는 지사 재직 당시인 지난 2002년 5월 세화송당온천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로비자금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 원이 구형됐었다.

(제주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hyunmin6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