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에 있거나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고시원은 앞으로 안전위험구역으로 지정돼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8명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 송파구 '나우고시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고시원 안전관리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소방방재청은 "고시원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사전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고시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이를 관리할 소관 부처도 조만간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지하층에 있거나 비상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고시원을 안전위험 구역으로 지정,관할 소방서의 특별순찰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